행사 보고서
2019.11.12 화요일 [요약]
국제학술회의 첫째 날에는 “역사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한국 헌법제정에 관한 논의와 “역사”와 “헌법”에 대한 상호 연관성에 관한 논제를 다루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안효질 교수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슈테판 잠제 한국사무소장의 개회사 및 환영사로 시작했다.
김선택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헌법조문이 된 역사와 헌법해석의 기준으로서의 역사의 상호작용”이라는 주제 대하여 헌법개정과 헌법 전문에 언급되는 역사적 사건의 의의에 관하여 논하였다. 그 뒤를 이어 크리스티안 발트호프 교수(독일 훔볼트 대학교 법과대학)는 “헌법과 역사-독일 기본법의 경우”라는 주제로 독일헌법과 독일역사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설명했다. 김선택 교수는 “역사는 헌법이며, 헌법은 역사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크리스티안 발트호프 교수가 발제문에서 다룬 독일 헌법과의 비교 분석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헌법은 “살아있는 나무(living tree)”와도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하위 법령은 헌법에서 그 근거를 찾지만, 헌법은 그 자체에서 기원을 찾기에 헌법 전문의 역사적 의의가 중요하다 점에 대해 다수의 지정토론자가 동의했다. 약 200명의 학생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자, 그리고 교수님들이 참여했다. 질의 응답과정에서 홍콩사태와도 같이 헌법 제정 권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국가 사례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헌법전문에 특정 역사적 사건을 채택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여타 국가들간의 상반된 견해차에 대해 다루었다.
2019.11.13 수요일 [요약]
둘째 날에는 “유럽통합과 한국통일”이라는 주제로 오전세션에서는 유르겐 브뢰머 교수(호주 머독대학교 로스쿨)의 “유럽의 초국가적 통합과 한국의 민족 내부적 통합 – 지향점으로서 유럽통합?”, 박진완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남북통일 과정에서 유럽연합체제의 전용가능성”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유럽연합이 남북연합의 구체화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남북합의서와 남북 연합법을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남북통일 과정에 유럽연합체제를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발표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토르벤 퀼륀더 연구원 (독일 막스프랑크 유럽법제사 연구소)의 “법공동체, 법치국가, 법영역- 유럽 통합의 기본 개념들”을 유럽시각으로 분석했다. 한국측 전민형 연구원(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의 유럽공동체의 확정과정에서 존재하였던 유연성 개념을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발제에 이어 여러 분야의 실무자들과 학생들에 의한 질의응답 또한 이어졌다. 학생들은 ‘한국통일 비용’과 ‘북한 사상을 유지해도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한 참석자는 “컨퍼런스가 정말 유익하고 즐겁고 알찼다”고 소감을 밝혔다. 만족도 조사 응답자 중 당일 세미나가 추후 학업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다음 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 또한 확인 할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재원, Mira N. Trapp 지음